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기, 맞벌이 절세 방법

2023년 07월 20일 by 내가잴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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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계산하기, 맞벌이 절세 방법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세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매년 합계액이 2022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2022년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월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POINT 2 신용카드15체크카드30

    이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봅시다 이렇게만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측정할 때 결제 순서에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즉 25까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합니다. 이후 25를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우리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고 부터는 체크카드, 손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고정비 지출에 효과적이라면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걸 추천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회폐는 소득공제30%에 캐시백 인센티브도 있으니 많이 활용하길. 추가로 대중교통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40%이므로 반드시 카드로 결제바란다.

    POINT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Check Point 연 소득의 25 이상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5천만언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 0.25 = 1250만 원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최소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의 직장인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50만 원2000만 원 1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월급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월급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금액 :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총 월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한도 총 월급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총 월급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매년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통합 200만원한도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OINT 2

    이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봅시다 이렇게만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측정할 때 결제 순서에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