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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인 모임금지
내일(22일) 자정부터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클럽, 소풍, 송년회뿐만 아니라 직장 회식,
환갑잔치도 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의 개인 모임은 내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금지될 것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등 개인 모임 외에도 직장 회식, 워크숍 등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두 4명만 모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지인 모임이 대거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5명 이상의 개인 모임에 대한 금지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 지인, 동료의 확산을 막지 않고는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인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집계를 금지하는 것은 거리의 3단계에서
10명 이상의 집계를 금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병상을 위한 공간이 없는 집에서 기다려라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식당이나 술집 등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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