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요건

2023년 07월 22일 by 내가잴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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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요건

    생활속 정보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의 심사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로 확인하는 경우 첫번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오른쪽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아래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 시피 지급시기는 5월 신청한 경우 8월말 지급, 611월에 신청항 경우는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신한경우 홈택스rarr마이홈택스rarr우편물 발송내역 조회rarr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국세환금급통지서,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명칭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개 세대의 가구원 구성원 중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매년 최소3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써 연수입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원, 홀벌이 가구 기준 3,0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미만이었고 재산은 총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으로써 동산, 부동산 등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자산 획득 권한 등을 합해서 2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정기는 1월12월 1년 기간을 결산하여 받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는 것을 반기라고 합니다. 반기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 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반기와 정기의 기준과 일정은 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일부분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정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근로외 사업수입이 있어 반기신청이 불가한 점 등이 있습니다.

    반기지급은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돈을 토해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스용자동차,전세금,금육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분 추가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자임에도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명칭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터

    정기는 1월12월 1년 기간을 결산하여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