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은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와의 상호접속)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률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서울고법 제2부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드러났다"면서 "남은 절반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즉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로그 기록에 제시된 문건에 대해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원 행정관에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한 판결은 사실조차 사실이 아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과의 친분을 인정한 데 대해 "온라인 지지단체와 정치인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법적 판단에서 법원의 견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때 피고인의 보석이 취소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의 측근들에게 댓글을 조작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징역 2년 김경수는지난해 1월 1심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돼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크로 킹크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댓글부대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1/05 - [재미있는일]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까
2020/11/05 - [재미있는일] - 롯데리아 11월 행사메뉴
2020/11/04 - [재미있는일] - 폐암에 좋은음식 10가지
2020/10/27 - [재미있는일] - 백신사망 17세 부검서 아질산염 검출
2020/10/26 - [재미있는일] - 맥도날드 10월행사 메뉴
'임플란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지워야할 중국산앱 부모들은 왜안지워? (0) | 2020.11.22 |
---|---|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기 입양 전후사진 (0) | 2020.11.15 |
아프리카TV 외모 원탑 얼마나 이쁘길래 (0) | 2020.11.15 |
맥도날드 11월 행사매뉴 (0) | 2020.11.06 |
롯데리아 11월 행사메뉴 (0) | 2020.11.05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까 (0) | 2020.11.05 |
존중에 대한 명언 (0) | 2020.11.05 |
폐암에 좋은음식 10가지 (0) | 2020.11.04 |